코로나19를 지나면서도 그렇지만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서도 듣게 되는 말이 '법정감염병'이라는 용어입니다. 1급 2급 3급 4급 법정감염병 각각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외 또 어떤 감염병들이 있는지, 각각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봅니다.
법정감염병이란
법정감염병이란 '법으로 정한 감염병'이란 뜻입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감염병에 대해 환자를 격리, 수용하고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하기 위해 감염병이나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기준이 되는 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로, 위험한 정도에 따라 가장 위험한 1급 법정감염병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위험도가 낮아지는 2급, 3급, 4급 법정감염병까지 4등급이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분류와 종류
감염병은 크게 법정감염병과 기타 감염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정감염병은 언급했듯 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정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병의 심각도와 전파력, 격리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합니다.
1급 법정감염병
1급 법정감염병이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합니다.
신고의무
발생 또는 유행 시 즉시 신고
종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
2급 법정감염병
제2급 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합니다.
신고의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종류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백일해,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엠폭스 등
3급 법정감염병
제3급 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합니다.
신고의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
종류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4급 법정감염병
제4급 감염병이란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합니다.
신고의무
발생 또는 유행 시 7일 이내 신고
종류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급성호흡기 감염증,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 엔테로 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등
기타 감염병 분류
기타 감염병이란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이에는 기생충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의료관련 감염병,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입원하는 감염병,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검역감염병 등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과 질병관리청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봅니다.)
기생충 감염병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대상감염병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대상감염병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콜레라, 폐렴형 페스트,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 웨스트나일열
생물테러 감염병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대상감염병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바이러스병, 라싸열, 두창, 야토병
성매개 감염병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대상감염병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대상감염병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큐열, 결핵,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의료관련 감염병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대상감염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입원하는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
대상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엠폭스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
대상감염병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
검역감염병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검역법에서 검역대상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
대상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병, 그 외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기타 감염병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병관리청의 고시문을 확인하세요
마치며
1급 2급 3급 4급 법정감염병과 함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감염병 전반에 대해 일괄해 보았습니다. 한 번은 살펴두어야 할 항목인 것 같아 정리했는데 도움 되길 바라며, 감기와 독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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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두산백과 | 시사상식사전 | 서울대학교 의학정보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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