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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해방

[중독해방-마약류 2편]마약의 종류_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by 공달. 2023. 5. 26.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마약'이라는 용어는 실은 '마약류'를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마약과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법령이 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류에 대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마약류, 마약의 종류
2. 마약
3. 향정신성의약품
4. 대마
5. 마치며

 

1. 마약류, 마약의 종류

 

 

'마약류'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를 보면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관련 법령으로 법 제1조에서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제2조에서 마약류의 종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밝히고 있습니다.

 

2. 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마약의 종류 중 마약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마약의 종류 중 마약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A. 법조항

법조항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마약 관련 해당 조항은 마약관리법 제2조 제2호입니다.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B. 법조항의 해석

위 조항을 해석해 본다면 마약은 크게 마약원료에서 추출한 천연마약과 추출 알카로이드,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세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연마약 :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 추출 알카로이드 :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일부 의료용 사용)
  • 합성마약 : 페티딘, 메타돈, 펜타닐 등(일부 의료용 사용)

 

마약이라고만 막연히 알고 있었지,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용어들이 낯설게만 느껴진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제 마약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잡혀 가는지요? 이어서 2항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마약의 종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마약의 종류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A. 법조항

이 역시 법조항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조항은 마약관리법 제2조 제3호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B. 법조항의 해석

위 조항을 해석해 본다면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이 규제대상으로 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다
중독해방_마약, 마약류의 종류 알아보기

 

가목

의료용으로도 사용금지된 것으로, 오남용시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엘에스디(LSD), 싸이로신,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크라톰(Kratom),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등 24종

 

나목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사용가능한 것으로, 오남용시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암페타민(Amphetamine), 메트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Ketamine) 등 21종

 

다목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리 심하지는 않으나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주는 약물

리저직산아미드(Lysergic acid amide), 펜타조신(Pentazocine) 바르비탈(Barbital) 등 60종

 

라목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오남용시 상대적으로 의존성이 적은 약물

디아제팜(Diazepam), 펜플루라민(Fenfluramine), 졸피뎀(Zolpidem), 지에이치비(GHB),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펜터민, 프로포폴(Propofol) 등 66종

 

기타

그 외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작용(내용)에 따라 환각제, 각성제, 진정억제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루어 보겠습니다.

 

 

4. 대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마약의 종류 중 대마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마약의 종류 중 대마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A. 법조항

이 역시 법조항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대마 관련 조항은 마약관리법 제2조 제4호입니다.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B. 법조항의 해석

위 조항을 해석해 본다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그리고 그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및 동일한 성능의 화학적 합성품을 말합니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Cannabis sativa L)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대마를 삼(hemp)이라 하여 그 줄기를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써왔고, 종자는 향신료와 약재, 또는 기름으로 써 왔기 때문이라 보입니다. 이에 규제되는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대마초(마리화나)
  • 대마수지(해시시)
  • 대마오일(해시시오일)

 

 

5. 마치며

이상 마약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마약'이라는 용어가 실은 '마약류'를 통칭하는 개념이며, 그 마약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윤곽일 뿐, 실제 통용되는 제품은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마약류의 세계,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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